멜로밍 뉴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,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,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정·시행합니다.
제1장 보도 윤리
제1조 (진실 보도)
- 기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며,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보도하지 않는다.
- 추측성 보도를 할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밝힌다.
- 기사의 제목은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, 과장이나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.
제2조 (출처 명시)
- 보도에 사용된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.
- 익명 취재원의 경우, 정보의 정확성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.
- 타 매체의 보도를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반드시 밝힌다.
제2장 취재 원칙
제3조 (정당한 취재)
- 기자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취재한다.
- 취재 대상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며,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.
- 미성년자를 취재할 때에는 특별히 신중을 기하며,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다.
제4조 (취재원 보호)
- 기자는 취재원의 신원과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.
- 취재원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.
제3장 공정성
제5조 (균형 보도)
- 특정 플랫폼, 크리에이터, 기업에 편향된 보도를 하지 않는다.
- 이해 당사자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다.
- 비판적 보도를 할 경우, 해당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다.
제6조 (차별 금지)
- 성별, 나이, 인종, 종교, 장애, 출신,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.
- 혐오 표현이나 비하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.
제4장 정정보도
제7조 (오류 정정)
- 보도 내용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, 지체 없이 정정한다.
- 정정 사항은 원 기사에 명확히 표시하며, 정정 사유와 내용을 밝힌다.
- 정정 보도는 원 보도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제8조 (반론권 보장)
-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다.
- 반론 요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한다.
제5장 이해충돌 방지
제9조 (이해충돌 회피)
- 기자는 취재 대상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지 않는다.
-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취재 및 보도를 자제하고, 편집 책임자에게 보고한다.
- 광고, 협찬 등 상업적 콘텐츠는 기사와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한다.
제10조 (외부 활동)
- 기자는 취재 보도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 활동을 자제한다.
- 외부 기고, 강연, 자문 등의 활동은 편집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.
부칙
이 윤리강령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.